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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 해외진출 사례

[통합 물관리 기술수출: 대우건설-알제리 엘하라쉬(ELHarrach) 하천복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활용하여 유역관리기술 등 통합물관리 기술 수출 사 례 중 하나로, 한국의 하천복원사업 해외진출 첫 번째 사례이다. 엘하라쉬 하천은 BOD가 200mg/L수준으로 수질 오염이 심각하고 하천유량 도 적어 건강한 하천생태계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하천주변에 방치된 각종 쓰레기로 인한 토양오염과 미처리된 폐수의 지속적인 하천 유입으로 하천생태환경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알제리 수무국과 우리나라 환경부가 수질 악화로 인해 하천의 생태적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엘하라쉬 강 복원을 목적 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환경부가 국내환경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개도국 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사업’을 통해 사업수행기관으..

기타 2022.06.23

우리나라 하천관리 기술수준 및 한‧중 비교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평가원(2011)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 리나라의 물관리 확보기술 및 관련 세부기술의 수준이 중국에 비해 다소 우위에 있다. 분석대상에 포함된 기술은 통합 물관리 계획 및 운영기술, 수계 물질순환 해석기술, 수질오염 예방 정화 관리 기술, 대체 수자원 확 보기술, 수계 수질평가기술, 하천 및 수변 복원 기술 등 6개 이며 6개 분 야의 한 중 기술수준은 0.5~13%포인트 내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보이 고 있다. 이 중 우리나라에 비해 중국의 기술수준이 가장 떨어지는 분야 는 대체수자원 확보기술, 하천 및 수변 복원 기술, 수질오염 예방 정화 관리 기술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기술수준 대비 중국의 기술수준은 각 각 80%, 82.9%, 84%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기술수준과 ..

기타 2022.06.23

하천관리 법률법규 마련 현황

하천관리 법률법규 마련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5대강 권역별(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한강)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소하천 정비법 등이 제정되 었으며 중국은 수법, 수질오염방지법, 홍수예방법, 수토보전법 5개 법률 과 기타 행정법규 및 법규성 문건이 마련되어 있다. 법률법규 마련 현황 의 양국간 차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5대강 권역별로 물관리에 관한 법률 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타이호 유역관리조례, 후이하 유역수질오 염방지임시조례 등 3개 유역의 수질 또는 물이용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그 치고 있다. 중국의 국가 중점하천인 7대 수계 중 4개 수계에 대한 관련 법규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하천관리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한 ..

기타 2022.06.23

물환경 기본계획

물환경 기본계획은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등 물환경 정책에 대한 평 가를 토대로 향후 10년간의 정책방향을 담은 물환경 정책의 청사진으로, 제24조(대권역 수질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에 의 한 10년 단위의 법정 계획이다. 본 계획의 목표는 2015년까지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 감을 수 있는 물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전국 하천의 85%를 ‘좋은 물’ 이상으로 개선하고 인공적으로 훼손된 전국 하천의 25%를 자연형 하 천으로 복원하며 상수원 상류 수변지역의 30%를 수변생태벨트(Riverine ◆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 ◆ 전체수계의 위해성 관리체계 강화 ◆ 수질환경기준 및 평가기법의 선진화 ◆ 호소‧연안‧하구지역의 물환경정책 강화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본격 시행 및 정착..

기타 2022.06.23

우리나라 주요 하천관리 정책

우리나라의 하천관리 정책의 시발점은 1960년대 경제건설을 위한 산업화 의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85) 산업화의 필요에 의해 1965년 수자원종합개 발계획이 수립되면서 수자원개발정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수질보전 및수생태계 관리는 사실상 198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 한데, 이러한 시간적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물관리 조직과 기능 및 법제가 복잡하고 일원화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관리조직 측면에서, 수량관리기능은 국토해양부가 수질관리기능은 환 경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하천관리는 국토해양부가 수생태계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기능별로 국토해양부는 일반하천관리와 다목적댐 및 광 역상수도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업용수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수력발 전은 지식경제부가 지방상수도는 행정안..

기타 2022.06.23

중국 하천환경 관리 발전방향과 지원정책

가) 12차 5개년 계획기간의 중국 하천환경 관리 추진방향 중국의 향후 하천관리 정책방향을 담고 있는 , , 을 종합하 여 12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의 중국 하천환경 관리 정책을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4-1 참조). 주요 정책방향은 1) 수자원 절약, 2) 효율적인 수자원 분배, 3) 하천호 소 오염물질 감축 및 생태복원, 4) 홍수 및 가뭄 대응으로 요약할 수 있 다. 중국은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로 자원형 물 부족과 수질오염형 물 부 족, 지역적 불균형으로 인한 물 부족 등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 이에 12 차 5개년 계획기간에서도 수자원의 절약, 분배, 수질관리 등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수자원의 절약 부분에서는 농업, 산업, 생활 전 부문에 걸 쳐 물 절약을 강조하고..

기타 2022.06.23

하천관리의 법률법규 및 정책체계의 문제점

중국 하천관리의 법률법규 및 정책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간 협조 및 연계성이 부족하다. 중국은 현재 수질과 수자원 관리에 관한 법규로 과 을 두고 있다. 하지만 수질관리 와 수량관리를 분할한 이분법적인 법규체계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규를 근거로 환경보호부와 수리부가 수립하는 과 에서는 수자원이용과 수질오염방지 내용을 각각 모두 포함시키고 있어 계획수립의 내용중복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오염물질총량규제 에 있어 실질적인 규제기준을 수립하는 환경보호부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수리부간 총량규제기준의 대상이 상이하여 수리부의 의견은 사실상 반영되지 않는다. 즉, 에 따라 환경보호부는 중요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과 지역의 오염물질총량규제 목표를 제 정한다. 수리부는 에 따라 수..

기타 2022.06.23

중국 하천환경현황의 문제점

가) 수질오염 7대 수계로 유입되는 폐수와 생활부분에서 비롯되는 오염물질 유입량 의 증가는 중국 하천 수질오염의 주요 특징이다. 수질오염상태가 가장 심 각한 하천은 하이하로, 전체 모니터링 지점 중 수질급수 5급 미만 면적이 38.1%에 달한다. 특히 수질오염의 악화가 유발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수자 원 부족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비교적 수자원이 풍부한 중국 남부 지역에서 수질형 물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음용수원의 오염으 로 인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상하이의 경우 본래 주요 수원지 로 황푸(黃浦)강을 이용하였으나 수질오염으로 인해 창강으로 수원지를 변경한 바 있다. 셋째, 수질오염이 하천과 하구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요 인이 되고 있다. 일부 하천과 호소의 경우 ..

기타 2022.06.23

기후변화 대응 하천환경 관리정책

가) 홍수예방 홍수재해방지는 지역 간 수자원 분포의 불균형과 강우편중현상으로 인해 이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온 정책 중 하나이다. 현재 중국 중소 하천은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홍수재해 방재능력이 크게 낙후되어 있으 며, 농촌이나 산악지역의 폭우홍수 관측 및 예 경보, 방재 시설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시지역 역시 폭우의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홍수피해 를 가중시키는 실정이다.80) 이에 ‘수리개혁 발전가속화에 관한 결정’에서도 주요 목표임무 중 가장 첫 번째로 홍수가뭄 대응체계 건설을 제시하고 있다. 에 따라 홍수방재 관리가 비교적 잘 추진 되고 있는 대하천과 그렇지 않은 중소하천을 구분하여 관리방향을 다르 게 설정하고 있다. 먼저 창강, 황하, 주강 등 대하천 및 호소의 홍수방재 는 중요 하구..

기타 2022.06.23

홍수예방 및 가뭄대응 관련 법규

기후변화 대응 하천환경 관리 법규로는 과 에 근거하여 마련된 가 있다. 먼저 은 홍수 예방 및 관리, 방재, 피해감소를 위해 1997년 제정 된 법으로, 본 법에 따라 모든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에 귀속된다(그림 3-5 참조). 은 유역 또는 지역의 홍수재해 방지 및 관리를 위해 제 정하는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중요 하천과 호소 유역의 방홍계획과 기타 하천, 호소의 방홍계획, 지역방홍계획을 포함한다. 방홍계획 수립의 주체 는 대상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국가가 지정한 중요 하천과 호 소의 방홍계획은 국무원 수리행정주관부서가 해당 하천의 유역종합계획 에 따라 관련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함께 수립하며, 기타 하천과 호소의 방홍계획 또는 지역 방홍계획은 현급 이상..

기타 202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