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 법률법규 마련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5대강 권역별(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한강)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소하천 정비법 등이 제정되 었으며 중국은 수법, 수질오염방지법, 홍수예방법, 수토보전법 5개 법률 과 기타 행정법규 및 법규성 문건이 마련되어 있다. 법률법규 마련 현황 의 양국간 차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5대강 권역별로 물관리에 관한 법률 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타이호 유역관리조례, 후이하 유역수질오 염방지임시조례 등 3개 유역의 수질 또는 물이용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그 치고 있다. 중국의 국가 중점하천인 7대 수계 중 4개 수계에 대한 관련 법규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하천관리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