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배출권거래제도는 1988년 발표한 에서 “수질오염물질배출총량지표는 지역 내 오염배출 기관이 서로 조율할 수 있다”라고 명시함에 따라 시작되었는데, 1996년 제9차 5개 년 발전계획에서 오염물질총량규제와 배출허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배출 권거래제도의 제도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배출권거래제도가 본격 적으로 추진된 것은 11차 5개년 계획기간부터이다. 지역의 자발적 참여방법 과 거래방법의 다양화 등을 모색하는 연구가 추진되었으며 전문적인 배출권 거래경영회사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환경보호부는 장쑤, 저장, 톈진, 후베이, 후난 등 성 시를 수질오염배출권거래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오염물질 배출 권 유상사용과 거래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주요 수질오염물질배출권 유상 사용과 배출거래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