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정 발표된 본 정책적 규범은 중국이 지난 2007년 발표 추진하였던 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76) 본 규범에서는 지난 11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대한 성과 평가와 향후 5년 동안의 기후변화대응 목표와 앞으로 추진해야 할 11대 정책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2009년 코펜하겐 기후협약 개최에 앞서,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GDP 대비 온실가스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까지 감축하겠다는 행동목 표를 발표한 바 있다. 본 정책적 규범은 이와 같은 중국의 정책적 의지 가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2015년까지의 주요 목표지표는 다음과 같다.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2010년 대비 17% 감축 ∙단위 GDP당 에너지소비량 2010년 대비 16%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