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 기본계획은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등 그간의 물환경 정책에 대 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10년간의 정책방향을 “물환경정책의 청사진”이로서의 물환경 관리,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부 최상위 계획으로서 유역별 지자체 별로 수립하는 중 소권역 수질보전계획의 지침이다. 이는 수질환경보전법 제 24조 (대권역 수질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에 의한 10년 단위의 법정계 획이다. 하천 호소 연안수계 등 전국토의 물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기본방침으 로 각 중앙부처의 정책입안의 지침서로 활용되며 토지이용, 도시 및 산업 개발, 농림축산 정책 등 하천 호소 연안의 수질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정책 입안 시 본 계획의 정책방향과 기조를 반영하여 수립해야 한다. 본 계획의 목표는 2015년까지 물고기가 뛰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