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기조 및 기본목표는 이수 및 치수 위주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하 천환경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로 전환을 내포하고 있다. 하천법 제23조에 따라서 수립되는 수자원 관련 국가 최상위 계획으로 수립된 날 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는 그 계획을 변경 할 수 있으며 2006년에 제 4차 계획 1차 수정, 2011년에 다시 2차 수정되 었다.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에는 물이용 종합계획, 치수 종합계획, 하천환경 종합계획, 물환경 기본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① 물이용 종합계획 물이용 종합계획은 물 수요 및 물 수급을 전망하고 그 공간적인 범위를 수자원단위지도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수자원단위지도의 중권역을 최 소 단위로 하며, 우리나라의 물 공급 및 관리체계를 고려하여 5대강 유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