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물이용 종합계획

여행먹방러 준표 2022. 6. 24.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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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기조 및 기본목표는 이수 및 치수 위주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하 천환경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로 전환을 내포하고 있다. 하천법 제23조에 따라서 수립되는 수자원 관련 국가 최상위 계획으로 수립된 날 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는 그 계획을 변경 할 수 있으며 2006년에 제 4차 계획 1차 수정, 2011년에 다시 2차 수정되 었다.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에는 물이용 종합계획, 치수 종합계획, 하천환경 종합계획, 물환경 기본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① 물이용 종합계획 물이용 종합계획은 물 수요 및 물 수급을 전망하고 그 공간적인 범위를 수자원단위지도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수자원단위지도의 중권역을 최 소 단위로 하며, 우리나라의 물 공급 및 관리체계를 고려하여 5대강 유역 을 감안한 6개 권역을 설정한 후 이를 구성하는 117개 중권역에 대한 물 수요 및 물 수급 전망을 수행한다. 6개 권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 강, 영산강, 그리고 기타 권역으로 분류된다. 중권역은 계획 수립을 휘한 최소 유역 단위로 수자원단위지도의 117개 중권역을 말한다(표 5 참조). 수자원 단위지도는 다음과 같다(그림 8 참조). 물 수급 전망은 하천유역의 미래 물 수요(생활, 공업, 농업용수 및 하 천유지용수)를 예측한 후 유역내 공급 가능한 수자원 등과의 균형 분석을 수 행하여 전망된다(그림 9 참조). ② 치수 종합계획 1990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1991~2011)>을 수립하여 하천 유역 개발 및 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세하였고 1996년에 보완된 <수자원장기종합계 획>에서 본류와 지류를 일괄하는 지수사업을 추진하여 2007년까지 하천 개수 100% 달성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1999년 ‘수해방지종합대책’ 을 수립하여 수해 관련법과 제도 개선, 하천개수 투자 확대, 조직개편 등 을 시행하였다. 치수위주의 하천관리에서 하천환경에 대한 인식 대두로 1991년부터 하천정비에 환경개념이 도입되었다. 전국 하천은 총 3,833개이고 하천연장은 29,839km에 대한 기본계획 수 립율은 하천연장 기준 74.2%이다(표 6 참조). 치수 종합계획에서는 홍수위험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홍수위험도 는 지역별 홍수 피해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별로 치수대책을 차별화하기 위하여 홍수 취약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수능력 평가지표로 활용 된다. 이를 위해서, 극한사상분석을 통한 기상학적 취약성을 도출하고 이 를 바탕으로 수문지형학적, 사회경제적, 홍수방어적 취약성을 평가하고 이와 동시에 과거 홍수로 인해 발생된 피해규모 및 발생확률을 반영하여 홍2011년 치수종합계획에서 발표하고 있는 홍수안전도는 2000년을 전후 하여 볼 때 1등급은 증가 한 반면 2등급 이하는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표 7 참조). ③ 하천환경 종합계획 하천환경 종합계획은 하천의 자연도, 수질, 서식환경, 친수성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한 하천환경 평가 분석을 통해 하천환경정비의 필요여부 등 당해 하천의 관리 목표를 제시하고, 하천정비 후 사업성 평가를 수행 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하천환경 평가는 하천자연도, 생물서식처, 친수성, 수질 등 4가지 지표 를 기준으로 각 지표의 평가항목을 점수화하여 5등급 (I~V)으로 구분한다 (그림 11 참조). 하천자연도 평가요소는 하천 물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하천형상, 구조물 설치, 저수호안, 제방 및 토지이용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물서식처 평가요소는 생물서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서식처 안정 성, 하상구조, 유속/수심, 유사퇴적영향, 하도흐름, 습지출현빈도 및 형태, 여 울 출현빈도, 저수호안 안정성, 식생 피복도와 하반림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다. 친수성 평가요소는 역사성, 지역문화성, 하천경관과 친수시설 및 친수활동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질평가요소는 pH, BOD, COD, TP, SS, DO, 대장균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천환경평가 등급은 4가지 지표별 분석결과에 따라 1등급(매우 좋음) 에서 5등급 (매우 나쁨)까지 5등급으로 분류하여 평가한다(표 8 참조). 국가하천의 환경평가는 다음과 같다(표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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