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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및 수질 관리체계

여행먹방러 준표 2022. 6. 23.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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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 하천의 수자원과 수질관리는 하천관리 법규현황을 토대로 볼 때, 유역관리체계와 지역관리체계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다. 먼저 국가 가 지정한 중점하천의 수자원 분배, 개발 이용 등에 대해서는 하나의 수 계가 해당 유역관리위원회에 의해 종합적으로 관리된다. 기타 하천의 경 우에는 하천 소재지의 각 지역 성급 또는 현급 인민정부 관련 부처에서 관리한다. 이로 인해 정책결정주체, 관리주체가 중복되는 등 관리가 비효 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하천의 수질관리에 대해서 도 유역관리와 지역관리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관리에 대한 비 중이 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국가급 중점하천의 경우, 국가환경보호계획 에 의해 관리하지만, 소하천은 각 지방정부가 관리하며 도시하천은 각 시 에서 관리한다. 특히 하천의 수질오염은 지역간 차이가 뚜렷하여 환경정책 수 립시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고 있다.58) 이에, 현재 중국정부는 유역관리체계 와 지역관리체계의 혼재를 유역종합관리체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1년 1월 중앙 1호 문건으로 발표된 ‘수리개혁 발전가속화에 관 한 중국 공산당 국무원 결정’(이하 ‘수리개혁 발전가속화에 관한 결정’)에 서 수리발전체제의 개혁을 강조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수자원 통일관리, 도시와 농촌 수자원종합이용, 물환경 관리, 홍수예방 등 종합적 계획 실 시 등과 함께 유역관리와 지역관리를 결합한 수자원관리제도 완비를 주 요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하여 유역종합관리체계 건설을 보다 구체화하여 작성된 <수리발전계획(2011~2015)>에 따르면, 향후 5년 내에 유역관리와 행정구역 관리 직권을 명확하게 하여 유역관리와 지역관 리를 결합한 관리체제를 완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유역종합 관리체제의 방식은 유역관리기구와 지역행정기구가 각각 참여하여 민주 적인 논의를 통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업무를 분장하는 형식의 유 역의사결정 및 집행체제를 건립하는 것이다. 또한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 과 수질, 상 하류와 간 지류, 수자원 보호와 개발, 이용의 각 단계를 종합 적으로 관리하는 법률, 경제, 행정적 시책을 수립하고, 수자원보호와 수 질오염방지 협조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나. 하천환경 관련 법규 및 정책 1) 하천환경 관련 법규 중국의 하천관리 법률체계는 크게 하천의 수자원의 개발, 이용, 절약, 수질오염관리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있다. 즉, <헌법>과 <환경보호법>에 의거하여 <수법(水法)>, <수질오염방지법(水質汚染防止法>, <홍수예방법 (防洪法)>, <수토보전법(水土保護法)>을 제정한다. 이상의 법은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발표한다. 그 아래로 <후이하유역수질오염방 지임시조례>, <취수허가와 수자원비 징수관리조례>, <하천관리조례> 등 국무원이 발표하는 행정법규가 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수리부, 환경 보호부와 각 지방정부가 지방법규와 규장(規章)을 수립하고 있다. <수법> 은 하천의 수자원 이용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으며, 수질오염관리는 <수 질오염방지법>에, 홍수예방은 <홍수예방법>에, 수토유실보호는 <수토보전 법(水土保護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그림 3-2 참조).하천의 수자원 관리는 <수법>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중요하천을 대상 으로 국무원 산하 수리행정주관부서가 하천 소재지 각 성, 자치구, 직할 시 인민정부와 함께 ‘유역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유역계획에는 유역 종합계획과 유역전문(분야)계획으로 나뉜다. 유역종합계획은 하천의 수 자원개발, 이용, 절약, 보호 및 수해방지 계획을 포함한다. 유역전문(분 야)계획에는 홍수방지 및 처리, 관개, 항운, 급수, 수력발전, 어업, 수자원 보호, 수토보전, 용수절약 등의 계획을 포함한다. 유역종합계획이 유역전 문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수자원 개발, 이용은 ‘홍수방지전체계획’에서 벗 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 중 지역경계하천은 유역관리기구와 하천 및 호소 가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리행정 주관부서와 유관부서가 함께 계획을 수립한다. 이밖에 국가가 지정한 중요하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하천, 호소의 유역종합계획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리행정주관부서가 동급의 유관부처와 유관지방인민정부가 함께 수립한다.59) 또한 하천의 수질관리의 법적근거인 <수질오염방지법>에 따라, 국가 가 지정한 중요하천을 대상으로 국무원 산하 환경보호 주관부서와 수리 행정 주관부서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함께 해당지역의 여 건을 고려하여 수질환경기준과 유역수질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지역경계하천은 해당지역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수질환경 기준과 유역수질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한다. 국가가 지정한 중요하천 이외 의 하천에 대해서는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 서가 해당 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유역수질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하천 및 호소의 유역수질오염방지계획에 근거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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