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토유실의 예방과 처리

여행먹방러 준표 2022. 6. 23. 03:56
반응형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 용, 가뭄 또는 풍사 등으로 인한 피해경감 등을 통해 생태환경 개선을 목 적으로 하는 법률로 2011년에 제정되었다. 수토보전법은 ‘예방’, ‘처리(治 理)’,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부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 법 규에 따라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물관리 주관부처와 동급 인민정부 유관 부서에서는 수토유실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토유실보전계획에는 수토유실현황, 수토유실방지 목표 및 시책 등의 내용을 갖고 있다. 수토 유실지역은 수토유실중점예방지역과 중점처리지역으로 나뉘는데, 수토 유실의 위험성이 큰 지역은 수토유실 중점예방지역에, 수토유실이 심각 한 지역은 수토유실 중점처리지역에 속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수토유실 조사결과에 따라 구분한다. 국가가 지정한 중점하천, 호소의 각 유역 관리기구는 관할범위 내에서 수토보전 관리감독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 상 논의한 중국의 하천관리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3-3 참조)하천환경 관리 계획 및 사업 12차 5개년 계획이 시작하는 2011년 1월 중국 정부는 ‘수리개혁 발전가 속화에 관한 중국 공산당 국무원 결정’(이하 ‘수리개혁 발전가속화에 관한 결정’)을 중앙 1호 문건으로 발표하면서 수리개혁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 심을 드러냈다. 중앙 1호 문건이란 중국이 당정 공동명의로 매년 역점을 두는 사업을 담은 중요한 정책문서이다. 그동안 중앙 1호 문건의 주제는 농민, 농업, 농촌의 ‘3農’에 집중되어 왔으나 2011년에는 물관리로 그 주제를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중앙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표 3-2 참조)‘수리개혁 발전가속화에 관한 결정’의 주요 목표는 크게 4가지이다. 첫 째, 홍수예방 및 가뭄대응 재해감소체계 구축으로 중점도시와 홍수방지 보호지역의 홍수예방능력을 강화하고 가뭄대처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수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와 고효율의 이용체계 수립이다. 이를 위해 전국 연평균 용수량규제 및 도시농촌 급수 보장률 제고, 음용수 안전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수자원 보호와 하천과 호소의 건강보장체계 수립이다. 즉, 중요 하천과 호소의 수질을 개선하고 도시농촌의 급수수원 지 수질을 개선하며 중점 지역 수토유실을 효율적으로 방지하는 체계이 다. 넷째, 수리의 과학적 발전 제도체계 마련이다. 수자원 관리 제도를 강 화함과 동시에 수리부분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증액, 수자원절약과 합리 적 분배를 위한 물값 형성체계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62) 현재 추진 중인 하천환경 관리정책의 방향과 프레임 또한 이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 전국수자원종합계획 <전국수자원종합계획>은 <수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국가차원의 수자 원 전략계획으로, 중국의 수자원 개발 이용 절약 보호 및 관리의 정책적 기반이다. 본 계획의 목적은 중국의 자원절약형 친환경 사회 건설 요구 에 따라 물 절약형사회 건설, 수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와 효율적인 보호, 엄격한 수자원 관리제도의 실시, 음용수 급수 생태 안전보장을 통해 지 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2010년부터 실시된 본 계획은 2020년과 203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2020년까지 전국 용수총량을 6700억m³ 이내로 제한하고 단위 GDP당 용수량 120m³/만 위안, 산업생산량당 용수량 65m³/만 위안 달성, 농촌 관개용수 이용효율계수 0.55 달성, 중점 강하천 및 호소 기능 구역 수질목표달성율 80%를 달성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는 전국 용수총 량 7,000억m³ 이내로 제한, 단위 GDP당 용수량 70m³/만 위안, 산업생산량 당 용수량 40m³/만 위안 달성(2020년 대비 40% 감축), 농촌관개용수 이용 효율계수 0.6 달성, 강하천 및 호수 기능구역 수질목표(목표지표는 명시 하지 않음) 달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국무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계획의 주요 방향은 1) 농업, 산업, 생 활에서의 절수형 사회건설, 2) 남수북조 공정 등을 통한 수자원 분배체계 건설, 3) 수자원 보호 및 하천 호소 생태복원 강화, 4) 엄격한 수자원관리 제도 마련 및 실시, 5) 심각한 가뭄 및 물안전 사고 대응능력 강화 등이다

반응형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염물질배출감축 계획  (0) 2022.06.23
수리발전계획  (0) 2022.06.23
수자원 및 수질 관리체계  (0) 2022.06.23
창강 유역 수계도  (0) 2022.06.23
중국 하천 환경 현황  (0) 202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