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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 법률법규 마련 현황

여행먹방러 준표 2022. 6. 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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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 법률법규 마련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5대강 권역별(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한강)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소하천 정비법 등이 제정되 었으며 중국은 수법, 수질오염방지법, 홍수예방법, 수토보전법 5개 법률 과 기타 행정법규 및 법규성 문건이 마련되어 있다. 법률법규 마련 현황 의 양국간 차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5대강 권역별로 물관리에 관한 법률 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타이호 유역관리조례, 후이하 유역수질오 염방지임시조례 등 3개 유역의 수질 또는 물이용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그 치고 있다. 중국의 국가 중점하천인 7대 수계 중 4개 수계에 대한 관련 법규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하천관리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한 중 양국에서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 고 있다. 하천의 수질관리에서는 오염물질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 며, 수자원 관리에서는 수자원종합계획, 물이용계획(수리계획), 하천종합 계획(유역종합계획은 중국이 현재 수립 중) 등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하천관리 측면에서 양국의 다른 점은 첫째, 중국의 경우 지역간 극심 한 수자원 불균형 문제로 인해 수자원 절약과 배분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충분한 물 공급, 홍수예방과 함께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수변구역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가장 큰 차이점 으로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문제의 대두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후변 화 대응 물관리 계획을 수립한 반면, 중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물관리 전문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아래 표에서 한 중간 하천관리 조직, 법률,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비 교하였다(표 4-4 참조).3) 협력수요 가) 시범단계에 있는 경제적 유인정책의 비교연구 중국은 현재 파괴자 보상원칙에 따라 생태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물이용부담금 정책과 유사하다. 구별되는 점은 중국 의 생태보상제도는 시행 초기단계로, 생태보상제도를 통해 획득한 과징 금(보상금)의 이용방법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물이용 부담금을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이용하는 ‘수혜자 부담, 피해자 보 상’의 명확한 정책추진방향과 비교된다.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 원 보존 등을 위해 다양한 개발이용을 금지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제한한 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물이 용부담금과 이를 이용한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중국에 소개하고, 중 국의 생태보상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정책적 지원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단계에 있는 수질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하여 마찬가지로 시범단계에 있는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도와 추 진 방식과 방향에 대한 상호간 비교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나) 수변공간 활성화 방안 제시 및 연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 하천수변지역의 미관을 고려하여 하 천에 친수기능을 부여하는 최근 하천정비사업 추진방향에 따라, 우리나 라의 노하우과 기술을 토대로 중국의 하천정비사업에 우리나라 민 관이 참여하는 하천수변지역조성 협력사업이 가능하다. 이미 우리나라의 수자 원공사, 대우건설 등이 중국 하천정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바, 이를 기 반으로 우리기업의 진출기회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다) 기후변화 대응 하천관리 중국은 현재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관리 분야 전문계획이 부재하다. 우 리나라의 우수정책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마련하고 있는 <기 후변화 대응 미래수자원 전략>을 토대로 중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관련 계획 수립과정에 양국간 연구기관 또는 정부간 채널을 통해 공동연구를 제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양국의 기후변화 대응 하천관리에 대한 정책적 동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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