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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기본계획

여행먹방러 준표 2022. 6. 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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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기본계획은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등 물환경 정책에 대한 평 가를 토대로 향후 10년간의 정책방향을 담은 물환경 정책의 청사진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제24조(대권역 수질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에 의 한 10년 단위의 법정 계획이다. 본 계획의 목표는 2015년까지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 감을 수 있는 물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전국 하천의 85%를 ‘좋은 물’ 이상으로 개선하고 인공적으로 훼손된 전국 하천의 25%를 자연형 하 천으로 복원하며 상수원 상류 수변지역의 30%를 수변생태벨트(Riverine ◆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 ◆ 전체수계의 위해성 관리체계 강화 ◆ 수질환경기준 및 평가기법의 선진화 ◆ 호소‧연안‧하구지역의 물환경정책 강화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본격 시행 및 정착 ◆ 비점오염원과 가축분뇨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 물순환구조 개선 및 수요관리 강화 ◆ 환경기초시설 투자 합리화 및 효율 증진 ◆ 물환경정책 관리체계 강화 ◆ 과학적 물환경관리 기반 구축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홍보 강화 ◆ 재정 투자의 효율화(사회적 형평성 증진) 자료: 국토해양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 그림 4-4 물환경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Ecobelt)로 조성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계획기간은 2006년부터 2015년 동안의 10개년 계획으로 향후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 계획의 기본 이념은 국민건강 보호와 지속가능성, 참여와 통합성, 환경 정의와 남 북 및 국제협력이다. 계획의 특징은 종전 대책과 비교해 보면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넘어서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립하는 것과 상수 원 중심에서 전 국토 관리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선진적 제도 도 입에서 제도의 내실화 및 발전을 중심으로 비점오염원, 가축분뇨의 본격적 관리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질관리 중심의 유역관리체 계에서 유역통합관리체제 구축의 패러다임 전환을 내포하고 있다. 계획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그림 4-4 참조). 다) 기후변화대응 미래 수자원 전략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유역별 월 강수량과 유출량의 변동성 확대, 연간 물 부족의 증가, 하천시설물의 치수안전도 저하, 하천환경의 악화 등에 따라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에서 국토부가 수행한 <기후변 화대비 국가 물 안보 확보방안>을 토대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수 자원전략’을 수립하여 홍수와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후변화에 강한 물관리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기후변화대응 미래 수자원 전략에서 제안된 추진전략은 1) 기후변화 에 따른 수자원 영향평가 및 취약성 분석, 2)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관련 법령 제도 및 조직의 개선, 3) 극한 홍수가뭄 하천환경 대응력 강화, 4) 수자원관리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5) 기후변화 대응 연구과제의 발굴 이다. 2) 한‧중 하천환경 관리 정책비교 양국 간 하천관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천관리의 역사이다. 우리나라 는 1966년 수자원종합개발 10개년 계획(1차)를 마련하며 하천관리를 시 작한 반면, 중국은 1980년대에 물관리 기구인 환경보호부를 설립하였으 며 200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하천관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 서 중국의 하천관리는 이제 안정화를 추구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하천관리조직은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내용에 따라 업무가 분산되어있다. 물 공급, 수량관리 등 수자원 관리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토해양부 가 중국은 수리부가 주관한다. 수질관리는 우리나라 환경부와 중국 환경 보호부에서 담당한다. 농어촌의 용수계획 등은 우리의 경우 농림수산식 품부에서, 중국은 농업부가 주관한다. 이 밖에 홍수방재, 생태용수관리 등에 따라 부처가 상이하다. 이렇게 업무내용이 다양한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은 양국 모두 효율적인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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