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물환경 기본계획

여행먹방러 준표 2022. 6. 24.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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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기본계획은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등 그간의 물환경 정책에 대 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10년간의 정책방향을 “물환경정책의 청사진”이로서의 물환경 관리,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부 최상위 계획으로서 유역별 지자체 별로 수립하는 중 소권역 수질보전계획의 지침이다. 이는 수질환경보전법 제 24조 (대권역 수질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에 의한 10년 단위의 법정계 획이다. 하천 호소 연안수계 등 전국토의 물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기본방침으 로 각 중앙부처의 정책입안의 지침서로 활용되며 토지이용, 도시 및 산업 개발, 농림축산 정책 등 하천 호소 연안의 수질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정책 입안 시 본 계획의 정책방향과 기조를 반영하여 수립해야 한다. 본 계획의 목표는 2015년까지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 감을 수 있는 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전국 하천의 85%를 ‘좋은 물’ 이상으로 개선하고 인공적으로 훼손된 전국 하천의 25%를 자연형 하 천으로 복원하며 상수원 상류 수변지역의 30%를 수변생태벨트(Riverine Ecobelt)로 조성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계획기간은 2006년부터 2015년 동안의 10개년 계획으로 향후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 계획의 기본 이념은 국민건강 보호와 지속가능성, 참여와 통합성, 환경 정의와 남 북 및 국제협력이다. 계획의 특징은 종전 대책과 비교해 보면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넘어서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립하는 것과 상수 원 중심에서 전국토 관리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선진적 제도 도 입에서 제도의 내실화 및 발전을 중심으로 비점오염원, 가축분뇨의 본격 적 관리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질관리 중심의 유역관리체계에서 유역통합관리체제 구축의 패러다임 전환을 내포하고 있다. 계획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또한 본 계획은 수계별, 유역별 정책목표와 관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하천까지 관리하는 ‘면’ 개념의 대 중 소권역별 계획 수립체계를 만들 었다. 대권역은 환경부 장관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유역구분이며 중권역은 유역환경청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소권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계획 을 수립하여 정부공통으로 사용하는 물관리정보공통유역도의 표준유역과 동 일하게 구성된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그림 12 참조). 다) 기후변화대응 미래 수자원 전략 ① 수립 배경 및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의 강도와 발생빈도가 증가 하고 강수량 불균형으로 인한 홍수와 가뭄피해 등이 확산됨에 따라, 각 국가별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자원 관리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간 협의체인 IPCC는 제4차 평가보고서에서 기후변화완화대책과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미 미국, 일본 등 국가에서 기후 변화 대응 수자원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장 단기적으 로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홍수 및 가뭄에 대한 적응대책의 수립과 시행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상청의 한반도 장기 미래 전망에 따르 면 평년(1971~2000)에 대해 21세기 말(2071~2100) 우리나라의 기온은 약 4℃ 상승하고 강수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100년 동안 우 리나라 홍수안전도는 저하되고 가뭄의 위험성은 증대되며 하천환경의 변 화로 수질오염 유발의 위험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강수량의 시 간적, 공간적 분포변화로 인해 토석류, 산사태 등 토사재해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3참조).유역별로는 4대강 유역별 강수량의 변화분석결과에 따라 기간별 유역 별 연평균강수량의 변동 폭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 4대강 모두 연 평균 강수량은 분석년도 기간별로는 증가하지만 여름철(6월~8월) 평균 강수량은 현재보다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량(및 유 출량)의 계절적 분포의 변화는 수자원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데 낙동강 유역, 금강유역과 영산강 유역의 물 부족이 심화될 것이에, 우리나라도 정책수립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11~2020)에서 국토부가 수행한 <기후변화대비 국가 물 안보 확보방 안>을 토대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수자원전략’을 수립하여 홍수 와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후변화에 강한 물관리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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