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하천관리체계 및 주요 정책

여행먹방러 준표 2022. 6. 24.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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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체계 우리나라는 1960년대 경제건설을 위해 산업화가 필요하였고 수자원개 발정책이 이와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수자원개발 및 하천관리 기능이 가 장 먼저 개발되었으며 수질보전 및 수생태계 관리는 사실상 1980년대 이 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물관리 기능 및 법제가 복잡하고 일원화되 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크게 살펴보면, 수량관리기능은 국토해양부가 수질관리기능은 환경부 가 담당하고 있으며, 하천관리는 국토해양부가 수생태계는 환경부가 담 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능별로는 국토해양부는 일반하천관리와 다 목적댐 및 광역상수도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업용수는 농림수산식품 부가 수력발전은 지식경제부가 지방상수도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 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중앙부처의 많은 기관들이 관계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물 관리 체계라고 할 수 있다구체적으로는 환경부의 경우는 수자원 중에서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샘물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으로는 지방상수도 정책, 식수전용댐 건설, 농어촌 간이 상수도 개발 및 관리, 중수도 개발을 총괄하며 수질기 준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수자원 종합개발정책을 수립하 고 국가하천관리, 홍수통제, 공유수면관리 및 저수관리 그리고 지하수 수 량관리를 담당하며 다목적댐 건설 및 관리와 광영상수도 관리를 수자원 공사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용수계획을 수 립하고 농업용 하구둑, 관개용수 및 농업용댐 건설, 간척지 및 담수호 개 발 및 농업용 지하수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물 관리 업무를 지표수 관리 및 지하수 관리로서 용수의 위치에 따라 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기능과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그림 6], [그림 7]과 같다. 물 관리 업무는 치수, 수질보전, 이수, 하천/육수생태계 관리로 구 분되는데, 치수관리에 관한 법령으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원 등에 관 한 법률>, <자연재해법> 등이 있다. 수질보전 관련 법령에는 <수질환경 보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등이 있다. 이수관리 관련 법령에는 <수도법>이 있으며, 하천/육수 생태계관리 관련 법령에는 <하천법>과 <소하천 정비법>이 있다. 용수 위치에 따른 분류 및 관련법령에는 광천지하수에 대한 <먹는물 관리법>이 있으며, 온 천지하수에 대한 <온천법>, 농업용 지하수에 대한 <농어촌 특별발전조치 법>, 일반지하수에 대한 <지하수법>이 있다. 각 법령은 관련 업무 부처에 서 제정 및 발표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물 관리 체계 및 법령을 모두 설명하는 것보다는 거 시적 차원에서 수량 관리와 관계되는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과 수질 관리 를 대표할 수 있는 물 환경 기본계획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며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은 물이용 종합계획, 치수종합계획, 하천환 경 종합계획으로 분류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하천관리 주요 정책 우리나라의 하천관리와 관련한 계획으로는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이 있다.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먼저, 미래 수자원 비전 및 전략을 제시 기획하기 위해서 1965년 수자원 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지난 40년간 미래 수자원 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국가 최상 위 수자원 계획이다. 이는 통합 수자원 관리 실현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 는 계획이며 수자원 여건 변화를 반영한 수자원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 획이다. 두 번째로는 안정적 물 공급과 홍수재해의 최소화 실현으로 안전한 국 토기반실현 계획임에 맑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 관련 재해로부터 국민 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등 수자원과 관련된 국가의무를 체 계적 종합적으로 이행하는 계획이다. 제한된 수자원과 자연환경을 다음 세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이용과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적은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다목적 친수 공간 조성으로 국민에게 꿈과 기쁨을 주는 계획이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하천환경 개선, 하천유역의 문화 레저 관광 기반 조성 등을 통하여 질 높은 하천활용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 부록❙173 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다양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통하여 하천의 생태계 보전은 물론 물 문화 회복, 레크리에이션 환경 조성 등 한천의 다 목적 활용 촉진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 계획이며 이는 기후변화 불확실성에 대비한 종합 물 관리 대응 계획 을 포함하고 있으며 체계적 효율적 물 관리에 필요한 선진기술의 개발과 이를 활용한 해외 물 시장 진출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및 제도개선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획으로서 수 자원 분야 국제협력을 통한 수자원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확립 및 효율적 인 물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965년에 최초 계획을 포함하여 총 4차례의 본 계획과 2차례의 수정계 획이 수립 시행되어 왔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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