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후변화 대응 하천환경 관리정책

여행먹방러 준표 2022. 6. 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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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홍수예방 홍수재해방지는 지역 간 수자원 분포의 불균형과 강우편중현상으로 인해 이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온 정책 중 하나이다. 현재 중국 중소 하천은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홍수재해 방재능력이 크게 낙후되어 있으 며, 농촌이나 산악지역의 폭우홍수 관측 및 예 경보, 방재 시설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시지역 역시 폭우의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홍수피해 를 가중시키는 실정이다.80) 이에 ‘수리개혁 발전가속화에 관한 결정’에서도 주요 목표임무 중 가장 첫 번째로 홍수가뭄 대응체계 건설을 제시하고 있다. <수리발전계획(2011~2015)>에 따라 홍수방재 관리가 비교적 잘 추진 되고 있는 대하천과 그렇지 않은 중소하천을 구분하여 관리방향을 다르 게 설정하고 있다. 먼저 창강, 황하, 주강 등 대하천 및 호소의 홍수방재 는 중요 하구관리, 평지침수지역 관리, 홍수배수시설 보수 및 건설 강화에 중 점을 두고 있다. 또한 홍수저장지역(蓄滞洪区)81) 건설을 가속화하고, 이 지 역의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거주지 이전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홍 수저장지역 보상운영 임시방법(2000)>에 따라 홍수저장지역의 주민들에게 보상정책이 시행되는데, 먼저 국가 규정에 따른 홍수재해지역 수재민과 같은 기준의 정부 원조와 사회원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작물, 양식장, 경제림은 각각 홍수저장지역으로 선정되기 이전의 연생산액의 50~70%와 40~50% 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은 피해가 났을 경우 손실에 따라 70% 보상비를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이전 불가능한 농기구, 가정 소비품 등에 대해서도 일정정도의 보상이 주어진다. 한편 7대 수계의 경우, 하천별 상황에 따른 별도의 홍수방지계획을 수 립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수법>에 따라 유역종합계획에 방홍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중요 하천에 대한 홍수예방을 관리하고 있다. 중소형 하천과 부실댐82)의 홍수방재는 유역면적 200km²이상의 중소하천에 대한 홍수방재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상습침수지역, 인구밀집지역, 중요 하천 및 구간 을 우선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험성이 큰 부실댐의 보수관리 공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나) 가뭄대응 가뭄대응은 물부족 지역에 대한 물공급, 저수지 관리 등을 통한 수자 원 확보 및 기타 수자원 개발을 두 축으로 진행하고 있다. 물부족 지역에 대한 물공급은 앞서 논의한 남수북조 사업이 대표적이다. 수자원 확보 및 기타 수자원 개발을 위해 <수리발전계획(2011~2015>에서는 저수지 위주 의 수원긴급예비사용 및 전략적 저장 체계를 수립하여 저수지를 이용한 가뭄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가뭄재해 지역을 대상 으로 인공 강우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3. 소결 중국 하천관리의 문제 중 하나는 관리 조직의 분산화이다. 하천의 수 자원과 수질관리를 각각 국가환경보호부, 수리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주택과 도시농촌건설부, 국토자원부, 농업부 등이 도시 하천, 댐 건설, 농 촌 하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하천관리 업무와 권한이 여 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중국의 하천관리 법률적 체계는 중앙정부가 제정한 법률법규-국무원 이 발표하는 조례 등 행정법규-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발표하는 규장으로 법률적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가 제정한 <수법>, <수질오 염방지법>, <홍수방지법>, <수토보전법)> 등과 국무원이 제정한 <후이하 유역수질오염방지임시조례>, <취수허가와 수자원비 징수관리조례>, <하 천관리조례> 등이 하천관리의 대표적인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현재 하천관리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관련 계획에는 2020년과 2030년 의 중장기 계획을 담은 <전국수자원종합계획>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에 따라 2011~2015년간의 관리계획을 담은 <수리발 전계획(2011~2015)>, <12-5중점하천수질오염방지계획>이 있다. 이번 12 차 5개년 계획기간에는 특히 2011년 1월 중앙 1호 문건으로 물 관리를 강 조한 ‘수리개혁 발전가속화에 관한 결정’이 발표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하천의 수질, 수자원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2015년 동안 추진될 하천관리 계획 내용으로는 1) 홍수재해 방지, 2) 수자원 보장, 3) 수자원절약 보호, 4) 수토보존과 하천 호소 생태복원, 5) 수리개혁과 관리 이며(이상 수리발전계획(2011~2015)), <12-5중점하천수질오염방지계획> 에 따라 오염물질 총량관리가 강화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대상이 SO2와 COD 2개에서 암모니아질소와 질산화물을 포함한 4 개로 늘어났다. 이 밖에도 하천관리에 있어 경제적 유인정책의 활용이 보 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대표적인 하천관리 경제적 유인정책에는 배출권 거래제도와 생태보상제도가 있으며, 배출권거래제도는 현재 일부 지역에 서 시범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생태보상제도는 ‘오염자부담원칙’ 에 따라 수질오염을 유발한 상류지역이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하류지역 에 보상을 하는 개념으로, 지난 11차 5개년 계획기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수질오염방지법>이 그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이 외 에도 녹색신용대출, 환경보호 등의 경제적 유인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대응 하천관리는 <홍수예방법>과 <가뭄대 응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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