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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의 법률법규 및 정책체계의 문제점

여행먹방러 준표 2022. 6. 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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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천관리의 법률법규 및 정책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간 협조 및 연계성이 부족하다. 중국은 현재 수질과 수자원 관리에 관한 법규로 <수질오염방지법>과 <수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수질관리 와 수량관리를 분할한 이분법적인 법규체계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규를 근거로 환경보호부와 수리부가 수립하는 <수질오염방지계획>과 <수자원 계획>에서는 수자원이용과 수질오염방지 내용을 각각 모두 포함시키고 있어 계획수립의 내용중복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오염물질총량규제 에 있어 실질적인 규제기준을 수립하는 환경보호부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수리부간 총량규제기준의 대상이 상이하여 수리부의 의견은 사실상 반영되지 않는다. 즉, <수질오염방지법>에 따라 환경보호부는 중요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과 지역의 오염물질총량규제 목표를 제 정한다. 수리부는 <수법>에 따라 수리부 역시 수체(또는 수역)의 오염물 질배출총량규제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환경보호부와 수리부가 각자의 물환경 모니터링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모니터링 통계가 중복 측정되고 있다. 또한 수문과 환경모니터링 지점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아 통계이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둘째, 하천관리 정책체계가 불완전하다. 하천 물환경 관리는 운영-행정 -경제-법률-기술 등의 요소의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 하천 물환 경 관리는 주로 행정적인 측면에 의존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기타 수단의 활용은 부족하다. 수자원 수급의 갈등이 심화되고 시장경제체제가 발전 함에 따라 현행 행정적인 측면에 의존하는 단일적 관리의 한계가 나타나 고 있다. 셋째, 하천종합계획 수립체계가 부재하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하천 종합계획을 추진하였고 현재 주요 하천의 유역종합계획이 수정 또는 제 정 중이나, 이러한 계획은 진정한 의미의 하천종합계획이라 할 수 없고 하나의 부처가 주도한 계획으로 관련 부처의 참여가 제한적이다. 또한 하 천종합계획의 법률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효율적인 추진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민간참여를 통한 법규의 공정성 확대가 필요하다. 계획과 법률을 추진할 때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뿐 아니라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 는 채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그림 4-2 참조).3) 협력수요 가) 기술적 측면 [수질오염 모니터링 및 정화 기술] 중국 하천의 수질오염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간 수자원 불균형 문제 해 결을 위해 물관리 선진 국가의 수질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기술 및 수 질오염 정화 등의 기술이전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간 수자원 불균형 문제 로 인한 수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수자원 기술의 발전이 시급한 실 정이다. [ 대체수자원 확보 기술] 중국은 지역간 수자원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수북조 공정 등 물 이 비교적 풍부한 지역의 물을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끌어와 이용하는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해 하천환경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이러한 방법이 물 부족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처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빗물이용, 해수담수화 등 대 체수자원 확보 기술 개발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중국도 12차 5개년 계획 등에 서 대체수자원 확보 기술 개발의 가속화를 요구하고 있다. 향후 빗물이용과 해수담수화 기술개발과 시설 구축의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 라 빗물이용기술과 해수담수화 기술 개발과 관련 시설 관리부분에서 우수 기 술과 시설관리경험 전파차원의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나) 정책적 측면 [유역통합관리시스템 마련 협력연구]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중국은 하천의 수자원관리와 물환경 보호 정책과 기구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다. 수자원은 수리부가, 물환경보호는 환경보호 부가 담당하고 있어 수량과 수질의 유기적인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 물환경 보호는 환경보호부가 주관하고 기타 부서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 지만, 부처별 교류와 협조 부재84)로 인해 업무효율이 높지 않고, 수자원 관 리에 비해 체계적이며 유역종합 관리가 부족하다. 이에,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하고 부처간 정보공유시스템과 경제정책 및 보장시책 등을 포함하는 유 역통합관리시스템 마련에 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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