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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후변화대응 정책과 행동

여행먹방러 준표 2022. 6. 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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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정 발표된 본 정책적 규범은 중국이 지난 2007년 발표 추진하였던 <기후변화대응 국가방안(2007)>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76) 본 규범에서는 지난 11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대한 성과 평가와 향후 5년 동안의 기후변화대응 목표와 앞으로 추진해야 할 11대 정책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2009년 코펜하겐 기후협약 개최에 앞서,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GDP 대비 온실가스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까지 감축하겠다는 행동목 표를 발표한 바 있다. 본 정책적 규범은 이와 같은 중국의 정책적 의지 가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2015년까지의 주요 목표지표는 다음과 같다.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2010년 대비 17% 감축 ∙단위 GDP당 에너지소비량 2010년 대비 16% 감축 ∙비화석에너지의 1차 에너지 내 소비비중 11.4% 달성 ∙삼림증가면적 1,250만 ha 달성 ∙삼림녹화율 21.66% 달성 ∙삼림축적량 6억 m³ 증가 11대 정책행동에는 기후변화대응법안 마련, 중장기 계획수립 등을 포 함하여 에너지소비구조 조정 및 순환경제발전 지원, 기후변화대응능력 강화, 인력배양, 국제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아래 표 와 같다(표 3-11 참조). 3)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감축과 온실가스배출규제방안77) 중국은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감축, 온실가스배출규제를 위해 별도 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2011년에 <12차 5개년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 질 감축방안>과 <12차 5개년 온실가스배출규제방안>이 각각 제정되었다. 본 방안은 <제12차 5개년 계획>과 <중국기후변화대응 정책과 행동(2011)> 에 기초하여 세부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2차 5개년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질 감축방안>은 자원절약형 친환경 사회건설을 목표로 1)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질배출감축 목표책임강화, 2) 산업구조 조정, 3)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질배출감축 관리강화, 4) 순환경 제발전, 5) 관련 기술개발 및 응용, 6)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질배출감축 경제정책 수립, 7)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질배출감축 시장화 확산, 8) 사회 참여 강화 등의 계획을 포괄하고 있다. 본 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에너 지절약 및 오염물질 감축 목표지표는 아래 표와 같다(표 3-12 참조). 이 중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질배출감축 경제정책 수립>에서는 전기 세, 수도세 등 자원이용 환경보호 세금을 상향조정하고 정부의 재정보조 를 통해 에너지이용효율이 높은 가전기기, 조명상품, 자동차 등의 녹색구 매를 촉진시키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상품(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감축 사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감축을 위해 4개 분야에서 중점사업이 제시되었는 데, 에너지절약사업, 오염물질 배출감축사업, 순환경제중점사업,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감축 자금 다원화 사업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순환경제중점사업으로 100개의 자원종합이용 시범기지 구축, 80개 폐기 상품회수체계시범도시 구축, 50개 도시광산 시범기지 구축, 5개 재제조 (Re-manufacturing) 산업지역 구축, 100개 도시음식물쓰레기 자원화이용 및 무해화 처리 시범사업 실시 등이 제안되었다. <12차 5개년 온실가스배출규제방안>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강화 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통계제도를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는 온실가스 배출통계 계산이 중국의 일부 업계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78), 본 방안에 따라 온실가스배출통계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분류기준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지방, 기업의 3급 온실가스 배출기초통계와 계산체계를 수립하고 온실가스 배출통계계산을 수행할 전문인력을 배치하였 다. 중점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통계(수치)를 관리기구에 바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배출거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본 방안에서는 <온실가스 자발적 감 축 거래관리방법> 제정,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 실시, 탄소배출거래지원 체계 구축 등을 가속화 하도록 하고 있다(표 3-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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