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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천환경현황의 문제점

여행먹방러 준표 2022. 6. 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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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질오염 7대 수계로 유입되는 폐수와 생활부분에서 비롯되는 오염물질 유입량 의 증가는 중국 하천 수질오염의 주요 특징이다. 수질오염상태가 가장 심 각한 하천은 하이하로, 전체 모니터링 지점 중 수질급수 5급 미만 면적이 38.1%에 달한다. 특히 수질오염의 악화가 유발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수자 원 부족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비교적 수자원이 풍부한 중국 남부 지역에서 수질형 물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음용수원의 오염으 로 인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상하이의 경우 본래 주요 수원지 로 황푸(黃浦)강을 이용하였으나 수질오염으로 인해 창강으로 수원지를 변경한 바 있다. 셋째, 수질오염이 하천과 하구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요 인이 되고 있다. 일부 하천과 호소의 경우 이미 수질오염의 영향으로 생 태환경이 훼손되었는데, 창강의 경우 수질오염과 부영양화로 인해 하구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 수자원 부족 황화, 후이하, 하이하유역의 개발 이용률은 67%, 59%, 90%에 달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합리적 이용수준인 30%와 상한선 40%를 이미 초과하였 다. 2030년 중국 수자원 개발이용률이 24.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로 서남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자원의 과도한 개발은 유역생태 용수 부족문제와 생태환경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지역 간 수자원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지역의 수자원 을 끌어 쓰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넓게는 남수북조 사업처럼 남방에 위치한 창강의 물을 북부지역인 베이징, 톈진으로 끌어오기도 하며 좁게 는 성(省) 내에서 다른 지역의 수원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수자 원의 개발 이용과 수자원의 보호, 수혜자의 이익부담과 공여자에 대한 보호측면에서 지역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다)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 피해 가중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적 시기적 강우편중현상에 따라 홍수와 가뭄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점증하고 있음을 앞 서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창강 이남지역의 홍수로 인해 막대한 침수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창강 이북지역과 황화 유역의 물 부족 문제 를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강수량의 변화로 인해 하천의 수질상태가 불안 정해짐에 따라 식수안전도 위협받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시 급하다(그림 4-1 참조). 2) 중국 하천관리의 문제점 가) 하천관리체계의 문제점 중국 하천관리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네 가지이다. 첫째, 하천환 경 관리체제 조직간 협조가 부족하다.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는 여러 정부 부처들에게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현재의 하천환경 관리조직체계에는 환경보호부와 수리부, 건설부 등 다양한 부처가 속해있지만 부처간 협조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업무 중복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적 인 계획수립이 어렵고 지역간 공유 하천의 물관리 방법과 정책이 부족하 다. 특히 수리부와 환경보호부간에 업무권한 중복이 심각한데, 하천의 수 자원과 물환경 관리체제의 충돌로 인해 하천 물환경 관리시책의 효율적 인 추진이 어렵고 수자원과 물환경 관리기구의 모니터링 체계와 기준, 물 기능구역과 물환경 구역, 수자원보호계획과 수질오염방지계획 등 많은 부분에서 충돌하고 있다. 이는 하천 물환경관리 정책의 수립과 하천물환 경관리 시책의 효율적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둘째, 종합적인 하천관리기구와 지역관리기구가 부재하다. 비록 7대 하천별 유역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유역위원회는 수리부의 소속기관으 로, 정책추진에 있어 상급기관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업무기능도 수자원(수량) 관리에 제한되어 있어 하천의 전체적인 종합관리를 추진할 수 없고 기타 부처와의 종합관리도 어렵다. 최근 국가환경보호부는 관할 구역 내 지방정부의 국가환경정책, 법규, 기준의 집행여부를 종합관리하고 지 역간 오염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관리감독기구인 환경보호감시센터83)를 설립하고 있는데, 현재의 관리감독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방보호주 의를 상쇄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셋째, 지방정부의 성과관리체계가 미흡하다. 하천 물환경 관리는 중앙 과 지역간 협조가 필요하다. 중국은 <환경보호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관할지역의 환경질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 환경보호청(국)은 지 방정부 소속으로 지역의 경제발전과 환경보호 의무가 충돌할 경우 환경정책 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현재 중국의 환경보호체계에서 지방의 환경정책 시행성과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지역의 적 극적인 환경보호정책 추진을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현재 설치된 지 역별 환경보호감시센터는 지방 환경보호청(국)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권한 이 없고, 지방정부의 권한이 국가 환경보호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국가 환 경보호부가 지방 환경보호청(국)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감독 및 제약할 수 없 다. 현재의 유역관리기구와 지역감시센터는 소재지에 대한 협조능력에 제한 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에서 그에 상응하는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는 표면 상 유역관리와 행정지역관리를 결합한 관리체계일 뿐 실질적으로는 ‘지방행 정구역관리를 중심으로’의 분할관리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넷째, 유역의 상 하류간 협조체계 형성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은 이와 관련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성 시에서 상 하류 행정지역간 수질오염갈등을 겪고 있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지역간 수질오염책임의 인정, 추궁, 처벌 및 보장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환 경정책의 집행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기구도 부재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각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 협력의무보다는 지역의 이익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역오염 갈등 발생 시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기울이기 어렵다. 유역수질오염방지 차원에서 중국은 이미 하천수자원보호국, 하천오염방지지도소조, 연석회 의제도, 지역간 오염공동관리체제, 유역논단 등 다양한 하천수질오염방 지기구와 체제를 건립하였지만 실질적이며 시행가능한 제도적 틀이 부재 하다. 이와 같이 지역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의 부실은 효율적인 의사결정 절차와 갈등해결방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지역간 협력 에 시장경제체제의 정책이 부재하여 유역 내 지역간 협력의 동인을 부여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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