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홍수예방 및 가뭄대응 관련 법규

여행먹방러 준표 2022. 6. 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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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하천환경 관리 법규로는 <홍수예방법(防洪法)>과 <수 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가뭄대응조례(抗旱條例)>가 있다. 먼저 <홍수예 방법(防洪法)>은 홍수 예방 및 관리, 방재, 피해감소를 위해 1997년 제정 된 법으로, 본 법에 따라 모든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방홍(防洪)전체계획>에 귀속된다(그림 3-5 참조). <방홍전체계획>은 유역 또는 지역의 홍수재해 방지 및 관리를 위해 제 정하는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중요 하천과 호소 유역의 방홍계획과 기타 하천, 호소의 방홍계획, 지역방홍계획을 포함한다. 방홍계획 수립의 주체 는 대상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국가가 지정한 중요 하천과 호 소의 방홍계획은 국무원 수리행정주관부서가 해당 하천의 유역종합계획 에 따라 관련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함께 수립하며, 기타 하천과 호소의 방홍계획 또는 지역 방홍계획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리 행정주관부서가 유역종합계획과 지역종합계획에 따라 수립한다. 마지막 으로 지역 경계 하천과 호소의 방홍계획은 관련 유역관리기구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리행정부서와 함께 수립하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심사 후 국무원 비준절차를 거친다. 방홍계획은 강하천 호소의 관리와 방홍시설 건설에 근거가 되며, 하천 과 호소의 관리 및 홍수예방 시설건설계획은 유역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강하천, 호소의 홍수예방 공정시설 건설 및 유지에 대한 재정지원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중앙정부의 재정과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그리고 ‘수리건설기금’에 의한 지원이 바로 그것이다. 수리건설기금79)은 국가가 홍수방지 공정과 수리공정의 유지보호 및 건설을 위해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일정금액 을 징수하는 것으로, 홍수위험지역은 홍수방지 보호지역 범위 내에서 수로공 정 수리건설 및 유지관리비 징수를 규정할 수 있다. 이 밖에 홍수위험지역의 유전, 관거, 철도, 도로, 광산, 전력, 전신 등 관련 기업과 사업단위는 각자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 홍수예방시설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강하천, 호소 가 아닌 도시지역은 도시인민정부가 부담한다. 가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마련된 <가뭄대응조례>는 <수법>에 근거하 여 2009년 수립되었다. 동 조례는 가뭄 예방 및 재해방지, 그리고 이로 인 한 손실 최소화, 생활용수 보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가뭄 예방 및 대응 관리의 주체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로, 본 조 례에 따라 각 현급 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가뭄대응내용 을 포함시켜야 하며 모든 경비는 현급 재정예산에서 충당한다. 또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리행정주관부서는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가뭄대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가뭄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시농촌 주민생활용 수를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가뭄재해는 지역경지와 작물의 가뭄피해면적과 정도, 가뭄으로 인한 식수곤란 인구수에 따라 경도(輕度), 중도(中度), 엄중(嚴重), 특대(特大) 가뭄 총 4등급으로 구분한다. 경도 가뭄과 중도 가뭄이 발생하였을 경우, 1) 응급예비용수원 또는 응급 우물파기, 2) 임시 양수장 설치, 수로 개착, 3) 재생수, 미염수(微咸水), 해수 등 비상수원 사용, 인공 강우 실시, 4) 주 및 가축 식수곤란지역 식수전달 등의 시책을 시행한다. 엄중가뭄과 특 대가뭄 발생 시 위 4가지 시책 이외에 1) 급수지표 하향조정, 2) 물 다소 비 업종의 용수 제한 및 임시중단, 3) 산업폐수 배출 제한 및 임시중단, 4) 농업 급수범위 축소 또는 농업 급수량 감축, 5) 도시주민생활용수의 한 시적이며 제한된 양의 공급을 시행한다. 한편 국가가 지정한 중요 하천 및 호소의 가뭄 예방 지휘기구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각 하천 유역관리기구로 구성되며 관할지역 내의 가뭄대응 업무를 책임진다. 유역관리기구는 유역홍수방지 및 가뭄 대응 지휘기구의 구체적 업무내용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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